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3일 01시 07분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용변 칸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C는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부가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삼성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촬영 직후 촬영물을 삭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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