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6월 3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이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용변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과감하고 촬영의 근접성, 장소, 신체부위 및 노출 수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촬영 직후 촬영물을 삭제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주어졌으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주어졌으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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