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처벌에 대한 가상의 사례 |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 박ㅇㅇ씨는 얼마 전 딸의 SNS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학생 딸이 성인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성인들 간에서나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남성은 딸에게 성적 행위를 실시간 영상 등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생기기 전에는, 해당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제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친근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러한 성적 요구들이 일어났고, 강간 등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이 발생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됨으로써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본인이나 아동·청소년 보호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이러한 대화를 근거로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법의 예방적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정책뉴스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2021. 9.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