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영화관에서 피해자 F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2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의 내용, 촬영 각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오후 3시경 영화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혐의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의 취지를 설명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2회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특정하여 촬영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이 피해자 혼자만이 아닌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뒷모습을 찍은 것이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남자친구에 의해 가려져 있으며, 촬영 각도나 방법이 성적 목적이 두드러질 정도로 특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의미입니다. 이 법 조항은 타인의 성적 자유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일반인 기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의도, 장소, 각도,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도7007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설령 성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 부위,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은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