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휴대전화로 복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새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했고, 이후 2020년 10월 22일경 해당 촬영물을 반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촬영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복제 및 저장 행위가 새로운 소지에 해당하며, 이는 촬영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물을 반포한 후에도 계속해서 소지한 것은 촬영물 소지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을 증가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