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나중에 피고인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곧바로 삭제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었고, 촬영 당시 피해자는 얼굴을 묻고 허리를 숙인 자세여서 피고인의 촬영 행동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헐', '소파에서 찍은 거야?'와 같은 반응을 보인 점도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는지 여부, 촬영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 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이 법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는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삭제를 요구한 점은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고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오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성관계 촬영과 같이 은밀한 사안에서는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정당한 오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인 언어가 없어도 행동이나 정황으로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을 때 인정되나, 본 사안처럼 은밀한 내용은 묵시적 동의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정적 승낙은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지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역시 성적인 내용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본 사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절차 조항입니다.
성적인 장면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촬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촬영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될 수 없습니다. 성관계 영상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내용은 상대방이 나중에 촬영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승낙'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을 때 즉시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동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자세나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해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면, 촬영음을 듣지 못했거나 핸드폰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