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와 남편 C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18년부터 2022년 7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0월 27일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C이 집을 나가 2024년 1월경 피고 B의 집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증거 수집을 위해 피고 B의 집 출입 모습을 촬영했는데, 피고 B는 이 촬영 행위가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과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원고 A의 촬영 행위는 정당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아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08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2023년 5월경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C과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C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퇴사하고 이사를 갔다가 2023년 6월경 다시 C의 병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C은 2023년 3월 중순경 집에서 나와 병원 등에서 숙식하며 원고 A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0일경 사이에 C이 피고 B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원고 A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며칠 동안 피고 B의 집 맞은편 길가에서 C과 피고 B가 건물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촬영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 B가 C과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촬영 행위가 자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1/4을,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과거 유부남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과 다시 만남을 가진 것을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이 가출하여 원고 A와 별거 중이었으나,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A의 피고 B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C과의 동거 여부 확인이라는 증거 수집의 정당한 목적과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등 촬영 방법의 상당성, 그리고 소송 증거로만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증거 수집 어려움을 인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