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사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