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가 없었고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C와의 만남을 통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촬영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반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