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 금융
피고인은 약 5년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세 곳의 보도방을 불법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징역 1년 6월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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