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B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의 처제의 자녀인 피해자 D에게도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족과 떨어져 살게 한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 모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송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충분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금액도 피해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인 징역 15년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