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미만인 의붓딸과 처제의 딸(조카)을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B(13세 미만)에게 가족과 떨어져 살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제의 딸인 피해자 D에게도 두 차례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인 의붓딸과 조카에게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5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딸에게 가족으로서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협박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점, 조카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징역 15년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공탁금을 냈더라도 피해자들이 1심에서 증언해야 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항소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친족 관계나 보호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저지르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며 엄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협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거나 금전적인 공탁을 하는 등의 행동이 형량 감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거나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피해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1심의 양형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