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협박, 재물손괴를 저질렀고, 피고인 B와 C는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D는 성매매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피고인 E는 협박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 언제 갚을꺼냐 시발년아", "다 죽여불란게", "얼굴 나오게 보내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었고,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