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금융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 E, G가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아파트 입주자 명단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E는 대포 통장 관리 등을 통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현금 인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C는 중학생을 범행 도구로 이용한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이 대담하게 범행에 가담할 수 있도록 심리적 울타리 역할을 했고, 피고인 G는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E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D와 G의 경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E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C, D, G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