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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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석방 결정 시 고려사항 - 법원은 석방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및 제214조의2제7항). ·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증거의 증명력 · 피의자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