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