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에게 건설 현장에 공급한 가설재 임대료 1,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가설재를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하도급업체 C와 계약했고 C에게 이미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을 알지 못해 뒤늦게 제기한 항소(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한 계약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C에게 목공 등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C가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했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 B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고 B에게 가설재 임대료 1,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C에게 하도급 계약금액에 가설재 임대료를 포함하여 이미 3,000만 원을 선지급했으며, 가설재 임차 계약 당사자는 C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피고 B에게 제1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가설재 임대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 B가 아닌 하도급업체 C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가설재를 임대한 계약 상대방이 피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정 원칙: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임대계약의 직접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추후보완 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장 부본이나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고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피고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받은 때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 계약 당사자 명확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임대하거나 공급할 때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자재를 공급할 때는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 중 누구와 직접 계약하는지 계약서, 견적서 등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기재만으로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주문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계약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선지급 여부 확인: 하도급업체가 이미 관련 비용을 선지급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공급업자는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및 계약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중 청구나 대금 미지급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항소: 본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