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D건설은 G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맡겼습니다. G의 수급인 지위를 양수한 원고 J는 D건설과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D건설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자 J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건설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 비용을 주장하며 공사대금과 상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J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 D건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D건설이 J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D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G에게 도급 주었습니다. G의 수급인 지위를 원고 J가 양수하여 D건설과 공사대금 1,640,100,000원, 공사기간 2022년 4월 4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J는 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D건설이 175,880,000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자 원고 J는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건설은 원고 J가 시공한 패널에 파손, 처짐, 철근 미절단, 마감캡 미시공, 밀림 등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며, 이를 보수하는 데 129,99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D건설이 원고 J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46,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J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146,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