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남은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잔여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남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잔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24일 피고 B와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대해 보증금 1억 8,300만 원, 계약 기간 2022년 1월 9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A는 갱신 거절 통지를 했고 2023년 1월 27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23년 2월 2일 아파트를 B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B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았고, 2023년 3월 13일 300만 원, 2023년 5월 8일 300만 원을 지급하며 일부만 변제했습니다. 이에 A는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잔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았을 때, 미반환된 보증금 잔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79,365,9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5월 9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연할 경우, 임차인에게 잔여 보증금과 함께 지연 발생 기간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민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지체할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넷째,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먼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보증금 원금에 충당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은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변제할 경우, 그 금액은 먼저 지연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