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과 B는 C과 공모하여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D'의 불법 사설서버 'E'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서버 제공 및 관리를 담당하고 시스템을 변조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총 25,440,213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각 80시간, 그리고 각 848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C과 공모하여 2020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불상의 호스팅 업체 서버에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수행게임(MMORPG)인 'D' 게임의 불법 복제 사설서버인 'E'를 구축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며, 2020년 1월 10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총 290회에 걸쳐 합계 25,440,213원 상당의 이용 대가를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저작물인 'D' 게임을 불법 복제하고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차적 저작물을 제작했으며,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G'이라는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이 수익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승인 없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원작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각각 848만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D'의 불법 사설서버 'E'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불법으로 얻은 수익금은 추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이 법은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9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승인 없이 'D' 게임의 사설서버 'E'를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D' 게임의 원본을 불법 복제하고 내용을 변경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접속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주식회사 F의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제96조 제5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E' 서버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이용 대가를 받아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와 공범 C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E' 서버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이 법은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범죄 동기를 없애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각자에게 할당된 848만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징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게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서버 개설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시스템 변조, 수익 관리 등 특정 역할만을 담당했더라도 공동의 목표 아래 이루어진 행위라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총 수익금의 일부인 각 848만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 없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 저작권 침해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복제된 게임이나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도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