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20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게임 회사 F의 승인 없이 MMORPG 게임 'D'의 불법 복제 사설서버 'E'를 개설하고 운영했다. 이들은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버 접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이용 대가로 총 25,440,213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게임 'D'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하고, 내용을 일부 변경한 뒤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경영했다.
피고인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승인 없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며, 부가통신사업을 미신고로 경영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이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