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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경력을 가진 KAIST 출신의 IP 전문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영업상의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이 있으며, 피고가 사용하는 유사한 영업표지로 인해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있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자신의 영업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이 있고, 피고의 영업표지와의 유사성 및 오인 혼동 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입을 손해는 원고의 손해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설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1심에서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으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에서 항고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 결국 가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허법원 2022
피고 1과 피고 2, 3이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피고 2, 3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해설 피고 1, 2, 3의 특허권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 1, 2, 3 각자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 3은 원고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들만을 실시하였고, 피고 1은 그 나머지 구성요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이른바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사안에서도 특허권 (문언)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 2, 3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유기발광재료 사건'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9
한국전력기술이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한국남동발전이 영흥 3, 4호기 발전소 설계 자료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여 영흥 5, 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국남동발전의 자료 사용에 대해 한국전력기술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고,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비밀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 영흥 3, 4호기 발전소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관련 설계 자료를 작성한 회사입니다. - 피고 (피상고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 영흥 3, 4호기 및 5, 6호기 발전소 건설의 발주자이자 영흥 3, 4호기 설계 자료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제공한 회사입니다.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피고로부터 영흥 3, 4호기 설계 자료를 제공받아 영흥 5, 6호기 설계에 사용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전력기술은 한국남동발전과 2003년 2월 28일에 영흥 3, 4호기 발전소 설계기술 용역 계약을 맺고 이 사건 설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국남동발전은 영흥 5, 6호기 발전소 건설 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영흥 3, 4호기의 설계 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기술은 한국남동발전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한국남동발전은 설계 자료 사용에 대해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제공된 자료가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즉 피고가 설계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본 것이 정당하며,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고, 일부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거나 공동 귀속이라고 본 것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한국전력기술이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자료의 비공지성 부족, 그리고 영업비밀 귀속 주체 판단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판결에서는 일부 자료가 표준화되어 공지된 자료로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 당사자가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는지는 계약 내용,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특정 방식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영업비밀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영흥 3, 4호기 설계기술용역 계약서의 '참고자료 이용 조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설계 표준화 추진'과 '카피플랜트 설계방식' 등의 거래 관행이 묵시적 승낙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 해석의 법리: 법원은 명시적인 계약 조항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태, 업계 관행, 과거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특정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2009년 6월경 영흥 5, 6호기 설계 용역 수행 계획서 검토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과거 삼천포 발전소 설계 사례 등이 묵시적 승낙의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서의 '참고자료 이용 조항'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이 묵시적 승낙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영업비밀 관련 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자료의 사용 범위와 목적, 후속 프로젝트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참고자료 이용 조항'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의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용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의 관행, 예를 들어 '카피플랜트 설계방식'과 같이 선행 프로젝트의 자료를 후속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는 묵시적 승낙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관행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비공지성'은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이므로, 이미 널리 알려진 표준화된 정보나 일반적인 기술 규격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설계 용역 수행 중 다른 회사의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각 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자료의 소유권 및 사용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임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 승낙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무단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설 대법원이 영업비밀에 대한 묵시적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영업상의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이 있으며, 피고가 사용하는 유사한 영업표지로 인해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있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자신의 영업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이 있고, 피고의 영업표지와의 유사성 및 오인 혼동 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입을 손해는 원고의 손해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설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1심에서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으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에서 항고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 결국 가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허법원 2022
피고 1과 피고 2, 3이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피고 2, 3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해설 피고 1, 2, 3의 특허권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 1, 2, 3 각자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 3은 원고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들만을 실시하였고, 피고 1은 그 나머지 구성요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이른바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사안에서도 특허권 (문언)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 2, 3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유기발광재료 사건'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9
한국전력기술이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한국남동발전이 영흥 3, 4호기 발전소 설계 자료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여 영흥 5, 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국남동발전의 자료 사용에 대해 한국전력기술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고,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비밀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 영흥 3, 4호기 발전소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관련 설계 자료를 작성한 회사입니다. - 피고 (피상고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 영흥 3, 4호기 및 5, 6호기 발전소 건설의 발주자이자 영흥 3, 4호기 설계 자료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제공한 회사입니다.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피고로부터 영흥 3, 4호기 설계 자료를 제공받아 영흥 5, 6호기 설계에 사용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전력기술은 한국남동발전과 2003년 2월 28일에 영흥 3, 4호기 발전소 설계기술 용역 계약을 맺고 이 사건 설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국남동발전은 영흥 5, 6호기 발전소 건설 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영흥 3, 4호기의 설계 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기술은 한국남동발전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한국남동발전은 설계 자료 사용에 대해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제공된 자료가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즉 피고가 설계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본 것이 정당하며,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고, 일부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거나 공동 귀속이라고 본 것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한국전력기술이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자료의 비공지성 부족, 그리고 영업비밀 귀속 주체 판단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판결에서는 일부 자료가 표준화되어 공지된 자료로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 당사자가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는지는 계약 내용,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특정 방식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영업비밀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영흥 3, 4호기 설계기술용역 계약서의 '참고자료 이용 조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설계 표준화 추진'과 '카피플랜트 설계방식' 등의 거래 관행이 묵시적 승낙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 해석의 법리: 법원은 명시적인 계약 조항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태, 업계 관행, 과거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특정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2009년 6월경 영흥 5, 6호기 설계 용역 수행 계획서 검토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과거 삼천포 발전소 설계 사례 등이 묵시적 승낙의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서의 '참고자료 이용 조항'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이 묵시적 승낙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영업비밀 관련 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자료의 사용 범위와 목적, 후속 프로젝트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참고자료 이용 조항'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의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용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의 관행, 예를 들어 '카피플랜트 설계방식'과 같이 선행 프로젝트의 자료를 후속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는 묵시적 승낙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관행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비공지성'은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이므로, 이미 널리 알려진 표준화된 정보나 일반적인 기술 규격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설계 용역 수행 중 다른 회사의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각 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자료의 소유권 및 사용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임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 승낙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무단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설 대법원이 영업비밀에 대한 묵시적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