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의 이유 |
Q. 심사란 무엇인가요? A. 발명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57조에서는 심사관에 의하여 출원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심사관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하여 출원공개제도, 정보제출,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17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