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당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의 게임 보석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한 구좌당 800달러를 내고 게임팩을 구매하여 게임을 통해 보석을 모아 1등급으로 가공하면 3,240달러의 현금으로 교환하여 원금 대비 405%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석을 매각하지 않고 모아두면 특정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 나스닥 상장 시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하위 회원 3명을 모집하면 투자원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회사가 어려워져도 보험회사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안양, 서울 관악 등지에서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81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9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2014년 8월 10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등지에서 11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5억 4천만 원을, 피고인 D가 2014년 6월 2일부터 2014년 10월 14일까지 안양시의 한 사무실 등지에서 14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천4백만 원을, 피고인 E, F가 2014년 7월 4일부터 2015년 3월 5일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 등지에서 56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3억 8천만 원을 각각 모금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한 구좌 당 800달러를 내고 I사의 회원에 가입하여 게임팩을 구매한 뒤 게임 사이트에서 매일 게임하면 보석이 주어지는데, 이 보석을 1등급으로 가공하여 매각하면 3,240달러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어 투자원금 대비 405%의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급 보석을 매각하지 않고 모아두면 J사의 비상장 주식을 교부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투자원금에서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더불어 '하위 회원 3명을 모집하면 투자원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회사에 문제가 생겨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를 설명하고 자금을 유치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게임팩 구매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 실질적인 상품 거래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금 수신을 위한 명목에 불과한지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 F 모두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동정범의 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I사의 보상플랜에 '3개월 내 원금 회수 가능', '하위 회원 3명 모집 시 100% 원금 회수', '원금 대비 405% 이익', '나스닥 상장 시 시세차익', '보험회사를 통한 원금 보장'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받아 홍콩 본사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투자자 모집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게임팩 거래가 실질적인 투자보다는 금원 수입을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도 홍콩 본사의 보상플랜 내용을 믿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F는 모두 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고수익을 약정하며 가상의 게임 투자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 취득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월에서 1년 2월의 형에 대해 1년에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즉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게임팩 구매를 가장하여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수령했지만, 전체적인 유사수신행위를 I사 대표 K 등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본사 보상플랜을 믿고 이를 전달했으며 개인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일부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째, 투자원금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보장한다는 약속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상품이나 사업 모델이 명확하지 않고 가상의 게임이나 보석 등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신규 투자자 모집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다단계 방식의 구조를 가진 투자는 유사수신행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인가', '허가' 등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서류와 기관의 실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는 중간 역할을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