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일 것
교과용도서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것일 것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 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학교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본문, 제7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위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함)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본문).
위 학교∙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5항).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와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의 저작권상담 사례 참조]
학교·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조치 등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 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학교·교육기관이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기관이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본문, 제7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단서).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서, 수업지원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