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차용증 사본을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채권 추심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돈을 갚아라"라고 소리치고 욕설(예: "에이 XX 돈 갚아라")과 협박("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 "위생과 고발을 해야 되겠다",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등)을 하며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초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익명의 인물로부터 피해자 B의 차용증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이후 A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2주간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을 반복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돈을 갚아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고 이후 피해자가 변제를 거부하자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9월 7일 17시 30분경에는 "에이 XX 돈 갚아라 위생과 고발을 해야 되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영업도 못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인상을 보였습니다. 9월 18일 18시 50분경에는 "어차피 나는 돈을 받지도 못할 거고 대포통장에 대포폰에 유심칩은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고 같이 그냥 피 봐야 되겠네 장사 다 한 줄 알아라"는 노골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제발 찾아오지 마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은 "돈이 해결이 되어야지 돈을 줘야 안 오지"라며 추심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종업원 E와의 폭행 사건 합의를 빌미로 다시 돈을 요구하는 등 집요하게 영업장 평온을 해쳤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영업장을 방문하여 욕설과 협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영업장을 집요하게 방문하며 막무가내식 채권 추심으로 피해자에게 괴로움을 주었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불법추심의 금지)는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식당을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 A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 추심 권한을 가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욕설, 협박, 반복적인 영업장이나 주거지 방문 등은 불법 추심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적인 채권 추심 절차는 서면 통지, 전화 통화 등으로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 추심자의 신원과 추심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정식적인 절차(예: 내용증명,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녹음,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