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을 서두르는 출원인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출원서류를 마련하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보정을 허용합니다.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절차의 보정(방식보정)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보정(실체보정)
특허출원인은「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보정가능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46쪽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보정각하"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특허법」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본문 참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단서).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특허법」제66조의2 참조)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특허법」제66조의3 참조)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특허법」제67조의2 참조)
심사관이 보정각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2항).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 출원하는 것입니다(출처: 『2023년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40쪽).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출원이 행해지더라도 원출원은 계속 존속합니다(출처: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40쪽).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분할출원이 「특허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허법」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허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적법한 분할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본문 참조).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8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본문).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2조제3항).
원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에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단서).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특허/실용신안-특허의 이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 본문).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변경출원을 신청하면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53조제4항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4항),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 본문).
적법한 변경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본문 참조).
원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이 지난 경우에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 참조).
원출원이 외국어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2호 참조).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3조제3항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3항 참조).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특허/실용신안-특허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