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냉동피자 검수 설비(딥러닝 비전 검사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설치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설비는 C 회사의 공장에서 피자의 정상, 불량 여부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비는 정상 피자를 불량으로, 불량 피자를 정상으로 판단하거나 통신 오류를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설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물품대금 7,7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설비가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와 냉동피자 내포장실 제품이송 자동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로부터 자동화 시스템 중 '딥러닝 비전 검사 설비'를 7,7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제작·납품·설치하는 하도급 계약을 2021년 4월 30일에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설비가 현장에 설치된 후 기본적인 기능시험과 가동시험을 거쳐 검수에 합격해야 잔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28일 설비를 공장에 입고시킨 후 설치 및 테스트 작업을 수행했으나, 설비는 정상 피자를 불량으로, 불량 피자를 정상으로 인식하거나 하부 검사 PC 통신 에러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대책회의에서 2021년 10월 1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C 주식회사는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동 검수를 진행했고, 피고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원고에게 수차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설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2022년 6월 29일 물품대금 7,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설비 납품과 검수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피고가 문제 해결 및 검수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설비가 계약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납품·설치한 딥러닝 비전 검사 설비가 계약에 따라 약정된 성능을 갖추어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검수 절차를 방해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이므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단순히 최후 공정이 종료된 것을 넘어 목적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비가 약정된 성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설비가 기본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검수 방해를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제 발생 및 약정 해결 기한이 지난 후의 사정이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듭된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제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목적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 계약과는 달리, 특정 작업을 완성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는 이러한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단지 최후 공정까지 마쳤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설비가 설계도나 사양서에 따라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의도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고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제작한 설비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543조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관계는 소멸되어 대금 지급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는 제작된 물품이 단순히 완성되는 것을 넘어,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구조와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물품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 기능을 구현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작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 해결 기한, 그리고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고려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해제 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 현장 출입 요청 거부 기록, 데이터 공유 요청 및 거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