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자보수비는 일부 인정된 판결
원고는 피고와 함께 단독주택 2채를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공사 방식을 변경하여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과 관리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비용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공사비용 증액을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주택의 하자 보수비용과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용과 관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했다거나 공사비용 증액이 5,0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사 완성을 지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창호공사와 관련된 해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화 변호사
변호사박종화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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