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건설사가 피고 건축주와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직영공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사는 건축주에게 변경된 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건축주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창호공사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건축주의 기망 주장과 지체상금 및 창호공사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자보수비 일부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건축주가 건설사에 남은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9월 4일 피고 H 및 J과 각 1/2지분씩 공동 소유하는 토지에 단독주택 2채(H 소유의 주택을 '이 사건 주택')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09,600,000원, 공사기간 2021년 9월 6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인 2021년 12월 28일 원고는 피고 및 J과 협의하여 공사를 도급인 직영공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매월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과 관리비용(공사 정산비용의 10%)을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30일 공사를 완료하고 주택을 인도했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22년 7월 5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공사비는 약 493,940,000원이 소요되었고 피고는 29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253,33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직영공사 전환 시 총공사비가 최대 50,000,000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기망했다며 합의 취소를 주장하거나 증액 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40,818,729원 상당의 하자가 존재하고 공사가 준공예정일인 2022년 5월 10일을 지나 2022년 7월 5일에 완료되었으므로 56일분의 지체상금 22,48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추가로 창호공사에서 창문 잠금 유격이 1mm 이상 발생 시 창호 전량을 교체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 25mm까지 유격이 발생하여 창호공사 계약 해지 및 해당 공사대금 43,606,000원의 공제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건축공사 도급계약 변경 시 공사대금 증액 제한에 대한 기망 여부 및 그 효력 신축 단독주택의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창호 공사 계약 해지 주장의 적법성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공사잔금 232,201,211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6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 중 건축주가 인정한 하자보수비 21,132,789원을 공제한 232,201,211원을 건축주가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의 기망 주장, 지체상금 청구, 창호공사 계약 해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나 시공 완료 시점이 주택 인도 및 거주 가능 시점으로 판단되는 법리 등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