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계약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현금청산 기준일은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로 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는 다음 항목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청산금을 지급받는다: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 현금청산에 소요된 경비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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