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2차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
▪ 조합이 해산된 경우 ▪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공공시행자의 재산으로 그 공공시행자가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신탁이 종료된 경우 ▪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
우린 신탁인지 뭔지 몰라요, 밀린 공사비나 주세요.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