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 자에 의한 공장등록취소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Q. 저는 서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공장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제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해 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구청장에게 공장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령상의 권한이 없는데 등록취소 요구를 하였고, 구청장은 그 요구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고 그에 따른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행정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공장이 철거된 상태인데, 제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공장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이미 철거되었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록 공장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