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해자 C로부터 2,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로부터 692만 원을 받은 행위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B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직 중 'F'라는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에 채용되어 G 실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사진 촬영 업무를 했으나 이후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위반 위약금이나 대환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으며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와 B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특히 B에게는 위조된 K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과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G에게 법적 문제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임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용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K 명의의 '완납 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사용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2,250만 원 편취)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피고인이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비정상적인 송금 방식을 사용하며 은행의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적어도 이때부터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가담 기간 및 횟수가 적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이체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고용 과정이나 급여 지급 방식이 명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여러 계좌로 쪼개어 입금시키는 방식의 업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인 광고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고액의 급여를 제안하면서 업무 내용이 모호하다면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나타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요구 또는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와 같은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반드시 주의 깊게 읽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불법적인 요소가 의심되는 지시를 한다면 즉시 관계를 끊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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