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구분 | 대출 대상 | 비고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3.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경우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자세한 전세피해 유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참조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대출 대환 | 1.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아 취급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 3.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4. 전세피해주택에 경매·공매가 개시된 경우 등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 자세한 전세피해 유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참조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6.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7.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최우선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유형 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3.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6.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여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일반대출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되며, 일반대출은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5.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사람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7.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