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이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장품, 휴대전화, 전자담배 절도,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상해, 분실된 신용카드 횡령 및 부정 사용(사기, 사기미수) 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음과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8월 7일 12시 4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2019년 8월 4일 18시 58분경 창원시 성산구 'G' 매장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2019년 8월 15일 11시 11분경 창원시 의창구 'J' 까페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22시경 창원시 진해구 'L' 편의점 앞에서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해자 M(52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전동휠체어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2020년 2월 9일 15시 12분경 창원시 진해구 '○○' 편의점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블랙캣' 전자담배 1개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2020년 3월 21일경 창원시 성산구 P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롯데카드를 주운 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2020년 3월 21일 17시 28분경부터 같은 날 19시 09분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U' 매장 등에서 위 습득한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닭강정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50,9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했습니다. 2020년 3월 21일 19시 10분경 창원시 성산구 'W' 편의점에서 습득한 롯데카드로 시가 5,500원 상당의 라이언양치세트를 구매하려 했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지적장애를 겪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 대한 형사 책임과 양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사한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M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범죄에 미친 영향,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 재활을 돕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재판 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보호자가 치료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간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과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화장품, 휴대전화, 전자담배 등을 몰래 가져간 행위들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를 당겨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상인을 속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352조(사기미수)는 사기 행위를 시도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분실 카드로 물품 구매를 시도했으나 결제가 실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주워 소유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일곱째,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지적장애가 이 조항의 근거가 되어 감형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여덟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들 죄에 대해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홉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보호관찰 및 치료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를 통해 재활을 돕기 위해 이러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나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소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며 가족과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절도는 금액에 상관없이 명백한 형사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길에서 습득한 다른 사람의 물건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상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면 가중 처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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