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합성수지 재생원료를 장기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미지급된 물품대금 456,272,3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일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계속적인 대금 지급이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인 합성수지 재생원료 제조업체 주식회사 A는 2015년 8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4일까지 합성수지 관련 제품 제조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478회에 걸쳐 총 3,588,356,416원 상당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3,116,573,000원만을 지급하여 465,552,116원이 미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대금에 더해 마대비용과 불량품 반환 금액을 공제한 최종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중 오래된 채권(2017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고, 일부 특정 물품은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6,272,316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5년 8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4일까지 피고에게 총 3,588,356,41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이 중 3,116,573,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인정한 마대비용 8,280,000원 및 불량품 반환 금액 7,231,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6,272,316원이 미지급된 물품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일부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8월 31일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특정 채권에 충당하지 않고 누적된 전체 채무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점, 2017년에는 채권채무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전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1년 9월 17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해서는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인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물품대금 채권)에는 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각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 즉 각 물품이 공급된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채무의 승인): 민법은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오랜 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비정기적으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대금 지급 시 특정 채권을 지정하지 않고 누적된 전체 채무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와 더불어, 2017년에 피고가 채권채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전체 채무에 대해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사유이므로, 비록 오래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중간에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되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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