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동거남, 브로커와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 11개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개를 위조하고,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건설 현장에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11월 6일경까지 동거남 D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 E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약 50만원을 지불하여 총 11장의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경에는 D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를 E에게 의뢰하고 10만원을 지불하여 위조된 이수증을 전달받아 D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11월 5일경부터 11월 19일경까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L과 N을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공사현장 인력팀장들에게 고용을 알선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년 11월 16일경부터 2020년 6월 2일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알폼 팀장으로 일하며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P 등 27명을 직접 고용하여 알폼 작업을 시키고 일당 15만원에서 2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