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공연 기획사로부터 공연료를 받지 못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온라인에 해당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공연 기획사 대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연주자의 게시글이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 'C'는 2019년 5월 'E' 공연을 기획했고 피고 B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참여했습니다. 공연 후 피고 B는 2020년 3월경까지 공연료 1,650,000원을 받지 못하자 원고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원고 A가 공연비를 미지급하고 폐업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다른 연주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게시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B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가 공연료 미지급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피고가 직접 겪었거나 인식하고 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정적 비판적 표현이 일부 있으나 그 표현 방식이 비교적 절제되어 있어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연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5,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의 한 종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온라인 게시 행위가 원고 A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0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다른 연주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공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법원은 게시글의 표현 방식이 절제되어 있어 모욕적이나 경멸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표현이 절제되어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분쟁에서는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신상 정보 예를 들어 실명 연락처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과도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