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이천시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B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수용되면서 발생한 보상금액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부분을 '대지'로 간주하여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액 590,640,000원과 법원보완감정액 643,095,860원의 차액인 52,455,8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목상 용도인 '전'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판사는 토지보상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하는 부칙조항은 용도변경된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대로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에게 재결감정액과 법원감정액의 차액인 24,288,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기 변호사
법무법인 도안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0 (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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