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물류창고를 전대받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주식회사 B의 의무 불이행으로 물류창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는 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며, 개인 C, D, E는 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C, D, E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F는 물류창고를 피고 B 주식회사에 임대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물류창고를 다시 원고 주식회사 A에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주식회사 F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가 물류창고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용인정을 받아줄 의무를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F와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 주식회사 A는 물류창고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물류창고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임(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지급했던 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 C, D, E는 원래 약정된 주식회사 G의 지급보증증권 대신 자신들이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연대하여 보증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전대인인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 E를 상대로 전대차보증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대인이 물류창고 사용을 위한 관계기관의 사용인정을 받지 못하여 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연대보증인들의 보증금 반환 책임 범위,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인정 여부, 분별의 이익 주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차인의 차임 미납 주장에 대한 공제 여부 또한 다투어졌습니다.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C, D, E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F와 피고 B 주식회사 그리고 원고 사이의 임(전)대차 계약이 피고 B 주식회사의 의무 불이행(원고가 전차부분을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사용인정을 받아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대인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 C, D, E는 계약 당시 임대인 F의 지급보증증권 대신 자신들이 계약 해지 시 1개월 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의 차임 미납 주장은 원고가 전차부분을 이미 2019년 2월 말까지 반환하였고 그 이전 차임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단순 보증인으로서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주장 역시 피고 C가 임대인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수인의 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여 각자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대인인 피고 B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계약 해지권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받은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미):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을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보증인은 채권자가 자신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보증인에게만 적용되며 연대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40조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에는 각 보증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변제하면 된다는 '분별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 C, D, E는 연대보증인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모든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은 상법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3월 1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년 10월 21일까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적용됩니다.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 시 목적물의 사용 가능성(예: 특정 용도로의 사용 허가, 관계기관의 승인 등)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누구의 책임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은 단순 보증인과 달리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더라도 각자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분별의 이익 없음). 계약 해지 후 차임 등 미지급금을 정산할 때는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과 반환 시점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