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여러 명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특정 공유자들이 배타적으로 묘지로 사용하자, 다른 공유자가 토지 분할과 더불어 과거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반수 지분 공유자의 합의로 공유물 관리가 적법하더라도,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원고 A는 토지 전체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거나, 피고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B, D, E, F은 과반수 지분 공유자들의 협의로 토지 일부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 A는 이러한 점유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과반수 지분 공유자의 합의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민법상 공유물 관리 행위로 적법한지 여부, 적법하게 배타적 사용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부분을 점유하여 이익을 얻는 공유자가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면 그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과거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 A에게 68,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1. 5.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 D, E, F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토지의 과반수 지분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 행위로서 적법할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소수 지분 소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이 조항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이 사건 토지 중 과반수 지분 공유자였던 V (지분 6210분의 6000) 등과 이후 상속받은 피고 K, J, I 등이 피고 B, D, E, F이 묘지를 조성하거나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분을 매도하거나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 D, E, F이 지분 과반수(18630분의 10500)의 협의로써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소수 지분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점유자에게 점유 배제(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 하지만 공유물의 관리 방법이 적법하여 특정 공유자의 점유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해당 공유자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여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그 공유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자신의 지분 비율(428/6210)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금액을 피고 B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이 단독으로 점유한 '가' 부분에 대한 2년간의 임료 합계액 986,842원에서 원고 A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68,0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유 토지를 특정 공유자 한두 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공유자들과의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과반수 지분 동의만으로는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에게 돌아갈 '이익'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나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득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맞게 정산하거나 배분하는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각자의 지분율과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특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을 의미할 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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