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다른 공동피고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만약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시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공동피고는 실제로는 피고의 직원이거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했으며, 이는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이 다른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