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원고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관련 소송 및 재정신청 중 자신에 대한 불기소 기록과 징계 기록 일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수도방위사령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만 징계위원의 직책, 성명, 서명 등 인적사항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B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수사과에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했고, 2019년 12월부터 수도방위사령부 C에서 근무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감찰부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24일 피고로부터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2020년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소인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불기소처분 및 징계처분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진술인 개인정보 제외)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11월 18일 피고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를 다시 청구했고, 피고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는 진행 중인 재정신청과 관련되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보고 및 징계의결기록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 징계위원회 개최보고, 징계의결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인지, 그리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징계위원회 개최보고의 징계위원(위원장 포함) 직책 및 서명 부분과 징계의결기록의 징계위원(위원장 포함) 성명 및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징계위원의 특정 가능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는 진행 중인 재정신청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고, 징계위원회 개최보고와 징계의결기록 중에서도 징계위원의 직책, 성명, 서명 등 인적사항은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의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이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하여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가 공개되더라도 당시 진행 중이던 재정신청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는 더욱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판 관련성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이 조항은 감사,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의 직책 및 서명, 성명과 서명 부분은 이들이 향후 다른 징계 사건을 심의할 때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게 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간사 및 서기의 직책, 사령관의 서명 등은 이미 알려졌거나 형식적인 내용으로 보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별로 비교 형량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라목 (개인정보 비공개 예외): 이 조항들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이지만,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다목) 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라목)는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 정보가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예외 규정들이 제6호 비공개 사유의 예외일 뿐, 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사유가 있다면 여전히 비공개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공개 사유가 중첩될 때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개인이 공공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대부분의 기록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기소 결정 기록과 같이 개인의 권리 구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정신청과 같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실제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 서명 등 특정 가능한 인적사항은 향후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은 공개되어야 하지만, 실제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정보가 자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지 명확히 하고,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