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 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