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그 밖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참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수의계약-견적서 제출-1인 견적서 제출 가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위의 경우라도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안내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재안내공고
지역제한 가능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위에 따라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계약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계약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