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3. 및 4.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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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위 1.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함)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소상공인 등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위 1. 및 2.에 따른 개인인 소상공인 등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3항).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소상공인 등이 위 1. 및 2.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4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3. 및 4.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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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전단).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매출액 현황 자료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한 소상공인 등이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자세한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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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금융지원 사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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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실적을 고려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5조의8제1항).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인지도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포상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을 따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