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사용억제 대상인가요?
A. 다음에 해당되는 전단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처: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7면).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킨 것
합성수지필름을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또는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것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요?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5면).
Q.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응원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과 같은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원용 배트와 같이 견고하게 제작되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회용품에 해당되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5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