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지의 일부 지분을 공매 절차를 통해 매수하였으나, 해당 농지가 무단 형질변경 상태에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어 농지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관할 관청)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농지의 형질변경이 일시적이며, 복구 후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피고가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농지를 원상복구하여 농업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부족함이 없었고, 보완 여부가 처분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