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위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2항).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위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1조제1항).
위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음의 응급부담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