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웰빙 식단에 대해 고민하던 홍철은 우연히 집 근처에 비어있는 텃밭을 발견하고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키워먹기로 하였습니다. 홍철은 상추, 양파, 고추를 심고 매일매일 물도 주고 비료도 줘가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확을 며칠 앞둔 시점에 갑자기 땅주인 명수가 나타나서 이 땅의 주인은 자신이므로, 홍철이 심어놓은 상추, 양파, 고추도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수 : 야!야!야!! 내 땅에 심은 채소니까 다 내꺼야!! 홍철 : 형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나요~~ 상추, 양파, 고추를 직접 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정성껏 키운건 저니까 당연히 제 것이지요~~ 이 경우 수확할 상추, 양파, 고추는 홍철과 명수 중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 주장 1
재석 : 홍철이가 직접 심고 정성껏 키운 거니까 당연히 홍철이꺼지~
- 주장 2
준하 : 무슨 소리! 누가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상추, 양파, 고추 키우랬어? 명수 땅에 심은 거니까 당연히 명수꺼지~
정답 및 해설
재석 : 홍철이가 직접 심고 정성껏 키운 거니까 당연히 홍철이꺼지~
남의 토지에 대하여 이것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이 함부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남의 토지에 대하여 이것을 사용, 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함부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 할지라도 경작자가 심은 소자, 양파, 마늘, 고추 따위의 소유권은 여전히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요.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고, 이것들이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93,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745 판결 등 참조). 이는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 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참조). 따라서 홍철이가 직접 농작물을 심고 키운 경작자이므로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홍철에게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