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일반의약품 |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
국가필수의약품 | 질병 관리 및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