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네, “교육활동”에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의 활동도 포함되며, 이 시간 중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