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수업시간이 아닌 학생의 등ㆍ하교 시간에 일어난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