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Q. 농업용 창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요?
A. 「산지관리법」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농업경영면적과 산림경영면적에 따라 창고의 규모를 1천㎡ 또는 3천㎡ 미만으로 하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참조). 따라서 농업용 창고가 산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지전용신고로 설치 가능한 규모가 아니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규모와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 ×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지전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본문, 제1호 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20일 이상 30일 이내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30일 이상 60일 이내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60일 이상 90일 이내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본문, 제2호 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시행자가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30%를 미리 내야 하고, 그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단서, 제2호 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관할청(산림청장 제외)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관할청은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신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장등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본문).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관할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한 경우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 연장신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