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14일 이후에 동의 없이 설치된 분묘: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 10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최대 10년 치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동의 없이 설치되었지만 2021년 1월 12일 전까지 분묘의 연고자 사이에 분쟁이 있던 분묘: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지 않았다고 보아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10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최대 10년 치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동의 없이 설치되었지만 2021년 1월 12일 전까지 분묘의 연고자 사이에 분쟁이 없던 분묘: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소유자는 법원에 지료를 청구해야 그때부터의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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