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2022년 12월 6일에 합의해지되었고, 2023년 1월 15일에 건물을 인도했으므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바 없으며, 원고가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2022년 12월 6일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3년 1월 15일에 건물을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했으며, 피고의 재작업 요청에 따라 추가 작업도 완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